무상 호의동승 시 손해배상액 감경

1. 호의동승 호의동승이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2. 호의동승 시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1996. 3. 22, 95다24302)   다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