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무원에게 고의(故意)․중과실(重過失)이 있는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의 의미   2. … Read more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

1. 법령의 범위   (1) 협의설과 광의설 법령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서는 협의설과 광의설이 있다. 협의설에서는 여기서 ‘법령’이란 성문 또는 불문의 ‘법규(法規)’를 의미한다고 하며, 광의설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모든 법규 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사회질서, 공서양속등을 포함하여 당해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正當性)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훈령 등 행정규칙이 여기서의 법령에 포함될 것인가는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의 논의와 같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