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의 죄(일반교통방해죄, 기차ᆞ선박 등 교통방해죄, 기차 등 전복죄, 교통방해치사죄)

1.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   (1) 일반교통방해죄의 규정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일반교통방해행위의 개념 일반교통방해행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1) 육로, 수로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