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상실 및 국적의 재취득

1. 국적의 취득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2) 인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