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상인과 의제상인

상인은 기업의 법률상의 주체이다. 즉, 실질적으로 기업에 내재하여 기업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자이고, 형식적으로는 기업 활동의 권리ᆞ의무가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우리 상법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당연상인)와, 점포나 기타 유사한 설비를 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의제상인)의 2가지 상인을 인정하고 있다. 1. 당연상인(기본적 상행위)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자기명의란 자기가 그 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