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도로ᆞ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ᆞ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ᆞ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국가배상법 제5조 1항 전단).   1.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과는 달리, 과실을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무과실책임주의;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注意) 유무를 불문함). 그러나 프랑스의 위험책임 개념과는 달리 하자의 존재는 필요로 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무과실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1) 민법 … Read more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국가배상법의 지위 및 성격)

1. 국가배상의 헌법적 보장 헌법 제29조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책임을, 제5조에서는 영조물의 하자관리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아닌 공공단체의 배상책임근거는 무엇이냐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여기에는 민법적용설(판례)와 국가배상법유추적용설이 있다.   2. 국가배상법의 지위   (1) 무과실책임인정 관용차량으로 인한 운전사고로 인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