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의 추인 및 유동적 무효 관련 대법원 판례

1.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케 되는 것이다(대판 … Read more

일부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의 추인 관련 대법원 판례

1. 무효 일반 (1)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대판 1993. 8. 13, 93다5871). (2)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대판 전합체 11. 13, 79다483).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 Read more

무효의 개념, 종류 및 무효행위의 전환

1. 무효의 개념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로 아무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급부부당이득(제741조)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무효의 종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