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의 처리제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1. 민감정보 처리 제한   (1) 개관 “민감정보”란 사상ᆞ신념, 노동조합ᆞ정당의 가입ᆞ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개인의 생명ᆞ신체ᆞ재산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거나 현저히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보다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 Read more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의 개념(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1.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민감정보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