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및 효과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1)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