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부양의무 및 부양료

1. 부양의무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에는 상호 부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러한 사적 부양제도로 부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제913조)와 부부 사이(826조제1항)의 제1차적 부양과, 그 밖의 친족 사이(제974조, 예: 부모와 성년인 자 사이(2017스5))의 제2차적 부양이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