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의 개념, 성립요건 및 대법원 판례

1. 관련조문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개념 법규범에는 금지규범과 명령규범이 있다. 금지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작위라고 하며, 명령규범에 의하여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형태를 부작위라고 한다. 범죄를 성립시키는 행위의 종류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