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정당방위 성립요건 및 과잉방위)

1. 관련조문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Read more

정당방위의 성립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1) 침해 침해란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을 말한다. 법익에 대한 공격인 한, 침해가 목적에 의하거나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 즉, 과실이나 책임 없는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공격도 침해에 해당한다.   침해는 사람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물건이나 동물의 침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단, 동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