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및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한다. 참고로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Read more

유언의 의의, 대상 및 방식(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1. 유언의 의의   (1) 개념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 법적인 … Read more

유언의 대상(유언법정주의: 가족관계ᆞ재산의 처분ᆞ상속ᆞ유언의 집행)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다.   1.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1)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 Read more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1. 개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1)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25조). … Read more

상속의 단순승인 개념, 기간 및 상속승인의 취소

1. 상속의 단순승인의 개념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25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處分行爲)를 한 때(예를 들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경우, 상속재산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으로 자신의 … Read more

상속의 승인(단순승인, 한정승인) 및 포기

1. 단순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귀속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의 승인ㆍ포기 중 원칙적인 형태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