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3조 상해죄 동시범 특례 규정

형법 제263조 (동시범)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1.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 Read more

상해와 폭행의 죄(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단순폭행치사죄, 존속폭행치사죄)

1. 상해치사죄(제259조 제1항)ᆞ존속상해치사죄(제2항)   (1) 관련 조문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개념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사람을 상해하려는 의도로 상대방의 신체를 상해하고, 행위자의 … Read more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살인죄, 존속살해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낙태죄, 유기죄)

살인죄(형법 제250조)로 대표되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범죄는 그 밖에 동양적 사상의 표현으로서 존속살해죄를 두고 있으며, 상해와 폭행의 죄, 과실치사상의 죄, 낙태의 죄 및 유기와 학대의 죄가 있다. 1. 살인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다. 행위란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살해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는 살의를 갖고 타인의 생명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