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상업장부, 영업소 및 상업등기

1. 상호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영업상의 명칭이 아닌 자연인을 표시하는 성명이나 아호, 예명 등은 상호가 아니며, 또한 상품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인 상표와도 다르다.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호칭할 수 있어야 한다(기호나 도형 불가). 자기를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에 의한 행위의 효과가 귀속하는 권리의 주체인 상인을 표시하는 것이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