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 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1. 사무의 범위 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동법 제9조 제1항) 고 규정하여,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별하고 있다.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가 위임사무인 바, 여기서의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만을 의미하고,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