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절대적 무효ᆞ상대적 무효, 전부무효ᆞ일부무효, 확정적 무효ᆞ유동적 무효)

1. 무효의 의의 (1) 어떠한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무효라고 한다. 그런데 민법은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하되 특정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취소라고 한다. (2)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는 성립한 경우이므로 법률행위 자체가 … Read more

무효행위의 추인 및 유동적 무효 관련 대법원 판례

1. 무효행위의 추인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법률행위로서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무효행위를 뒤에 유효케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으로 그때부터 유효케 되는 것이다(대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