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 및 효력

1. 유언의 방식   (1) 의의 관련 법령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를 정하며 이에 한정하는 법정방식주의를 채택한다. 법정된 방식과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