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및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한다. 참고로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Read more

유증의 개념, 종류 및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1. 의의   (1) 유증의 개념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하는 경우 이는 유증에 해당한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108조).   (2) 사인증여와 유증의 관계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 Read more

유언의 의의, 대상 및 방식(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1. 유언의 의의   (1) 개념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 법적인 … Read more

유언의 대상(유언법정주의: 가족관계ᆞ재산의 처분ᆞ상속ᆞ유언의 집행)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다.   1.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1)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 Read more

유언의 방식 및 효력

1. 유언의 방식   (1) 의의 관련 법령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를 정하며 이에 한정하는 법정방식주의를 채택한다. 법정된 방식과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