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관련 대법원 판례

1. 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