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보 기간의 계산(기간의 역산)

1.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기한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통지를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