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흠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의사표시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2) … Read more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 및 착오규정의 적용범위와 타제도와의 경합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 및 착오규정의 적용범위와 타제도와의 경합과 관련된 필수 암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 Read more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및 하자 있는 의사표시

1. 의사표시 및 의사표시의 불일치 유형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와 계약이 있다.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고 이러한 의사는 상대방에게 표시(‘의사표시’)되어야 하고 의사와 표시 사이에 흠이 없어야 한다. 민법은 의사표시에 하자(흠)이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