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채권자 권리보호(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및 채권계약

1.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는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급부장애)의 종류에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은 ‘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행불능’, 이행은 있었으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