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및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등)

1. 취득시효 제도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한다. 소유권 및 그 밖의 재산권(제248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나, 점유권(점유취득에 의해 성립), 유치권(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 저당권(점유를 수반하지 않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민법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