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변동과 권리 변동의 종류

1. 권리의 변동 법률관계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하며, 법률관계는 대부분 권리관계(권리의무관계이기도 하나 권리본위로 표현)로 나타나며, 이러한 법률관계(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법률관계(권리) 변동이라 한다. 우리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와 관련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물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의 합의라는 요건이 갖추어지면(제563조) 등기이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라는 효과가 발생(제568조 제1항)하는 것이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