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법(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행정행위의 하자)

1. 행정작용법의 개념 행정 주체가 그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는 법률적ᆞ사실적 작용을 총칭하여 행정작용이라 하며, 행정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을 가리켜 행정작용법이라 한다.   2.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종류는 내용, 법규의 기속정도, 법률 효과의 성질, 기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내용에 의한 분류만을 설명하고자 한다. 내용에 의한 분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뉘는데, 이는 … Read more

행정행위의 부관(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부담의 추가ᆞ변경ᆞ보충권의 유보)

1. 행정행위 부관의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 표시에 붙여진 종된 의사 표시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 스스로의 의사로 붙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규에 의해 정해지게 되는 법정 부관과는 구별된다.   2.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로서, … Read more

행정행위의 부관

1.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수정, 변경, 보완하기 위해 붙이는 부대적인 규율을 말한다. 실정법에서는 ‘조건’이라는 표현을 쓴다. 행정의 신축성을 확보하고 공익 및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며,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면 부관도 효력을 상실한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에 규율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