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의 범위와 가족의 범위

1. 친족의 범위 관련 법령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말한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으로 결합된 남녀로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법이나 학설ㆍ판례에 의해 사실혼 부부에게 법률상의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혼 부부는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 관계는 혼인으로 성립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나 혼인의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