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죄(형법 제177조 제2항 후단)

1. 관련 조문 형법 제177조(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죄의 개념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죄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