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항 개설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2) 형성적 행위 ① 상대방을 위한 형성적 행위: 설권(특허), 변경, 박권 ② 제3자를 위한 형성적 행위: 인가, 공법상 대리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증, 확인, 통지, 수리   … Read more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면제, 인가, 대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형성적 행위(인가, 대리)로 구분된다.   1.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 명령적 행위란 국민에 대해 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거나 혹은 의무를 면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 하명 하명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를 명하는 행정행위로 그 대상자에 따라 개별하명과 일반하명으로 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