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 무주물 선점ᆞ유실물 습득ᆞ매장물 발견, 첨부(부합ᆞ혼화ᆞ가공))

1. 소유권 취득 소유권은 ⅰ)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 또는 ⅱ) 법률규정에 의해 취득한다.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에 관하여 민법은 ⅰ)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ⅱ) 무주물 선점ᆞ유실물 습득ᆞ매장물 발견에 의한 취득, ⅲ) 첨부(부합ᆞ혼화ᆞ가공)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2.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1) 취득시효의 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 Read more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무주물선점ᆞ유실물습득ᆞ매장물발견 및 첨부ᆞ부합ᆞ혼화ᆞ가공 관련 대법원 판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