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의 개념, 효과 및 포괄유증의 승인ᆞ포기

1. 포괄유증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한다.

포괄유증은 ‘내가 죽으면 상속재산 내지 유산의 전부를 에게 유증한다’, ‘내 사후에 내 재산의 반을 에게 준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 포괄유증의 효과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즉, 유언자가 사망하는 경우)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참조).

따라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등기 또는 인도가 없어도 당연히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된다(「민법」 제187조).

 

참고로,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는 것(「민법」 제1078조)이며, 포괄적 유증의 결과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는 경우(유언자의 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다(「민법」 제1074조제1항).

포괄유증의 포기는 상속의 포기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민법」 제1019조 ~ 제1021조).

 

3. 포괄유증의 승인·포기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승인·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승인·포기규정(「민법」 제1019조부터 제1044조까지)을 따른다.

 

따라서 포괄적 수증자가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으면(「민법」 제1030조 및 제1041조 참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포괄적 수증자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진다.

 

포괄유증의 승인·포기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제1항).

 

포괄유증의 승인·포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취소가 금지되지만(「민법」 제1024조제1항)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여전히 가능하다. 이러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민법」 제10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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