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성립과 소멸(자연공물, 자연공물 이외의 공물, 공용물, 보존공물)

1. 공물의 성립

 

(1) 자연공물의 성립

자연공물은 그 자연상태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 성립된다.

 

(2) 자연공물 이외의 공물의 성립

공중이용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형체와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① 형체적 요건

공공용물의 성립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도로・공원의 축조).

 

② 의사적 요건

공용개시는 행정주체가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의사표시(공용개시)가 있어야 한다(공원지정의 공고,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공용개시는 공물로서의 성격을 설정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게 하는 행위이다.

 

(3) 공용물의 성립

공용물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필요없고, 사실상 설비를 하여 사실상 사용하면 공물이 된다.

 

(4) 보존공물의 성립

공적 보존물로 법규나 의사표시(문화재보호법 제4조~13, 제55조)에 의하여 ‘지정’ 됨으로써 공물이 된다.

 

2. 공물의 소멸

 

(1) 자연공물의 소멸

자연상태의 영구 확정적 멸실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 성질을 소멸하며, 행정주체의 특별한 의사표시(공용폐지행위)는 필요치 아니하다(공유하천이 하천신설・자연변화 등으로 수류를 완전히 변경한 때에는 구(하상)은 자연공물이 아니다(하천법 제76조)).

 

(2) 자연공물 이외의 공공용물의 소멸

행정주체가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① 형체적 요건의 불필요

공물이 멸실되지 않아도 공용폐지를 할 수 있고, 멸실된 경우에도(영구확정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도) 공용폐지사유는 되어도 당연히 공물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황폐하거나 풍수해로 파손된 공도).

 

② 형체적 요건

공용폐지행위(행정주체(공물관리주체)가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것을 폐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공용폐지행위는 원칙으로 명시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공용폐지행위가 있으면 일반 사물이 되어 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3) 공용물의 소멸

공물성립에 있어서와 같이 사실상 사용을 폐지함으로써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관용차폐차처분). 그렇게 되면 행정주체의 공물은 사물(잡종재산)이 된다.

 

(4) 공적 보존물의 소멸

지정해제의 의사표시로 소멸한다(국보지정 해제・보안림해제 등).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