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의의 및 대리의 3면 관계

1. 대리제도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그 효과는 그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가 대리이다. 따라서 대리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법현상이 일어난다.

대리의 기능으로는 사적자치의 확장과 사적자치의 보충의 두 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되는 임의대리는 전자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부여되는 법정대리(무능력자에 대한 친권자ㆍ후견인)는 후자에 관계된다.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대리는 사적 자치와 관련되는 제도이므로 이것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한하여 인정된다(제114조).

그러나 법률행위 중에서도 대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리에 친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는데, 혼인ㆍ이혼ㆍ인지ㆍ유언과 같이 본인의 의사결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신분상의 법률행위가 이에 속한다.

대리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대리한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며,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예:최고)와 관념의 통지(예:채권양도통지ㆍ채무승인)에 관하여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대리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의 견해이다.

그러나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대리의 3면 관계

대리에서는 본인ㆍ대리인ㆍ상대방의 3면관계가 형성된다. 먼저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그러하다.

 

(1)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대리의 3면 관계: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2)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리의 3면 관계: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3)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생긴다(제114조).

즉 대리행위에서 발생하는 권리ㆍ의무가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하였다가 내부적으로 본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본인에게 귀속한다. 또한, 대리인의 의사표시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도 본인에게 귀속한다.

반면, 대리인은 대리행위의 결과로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않으며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다.

 

 본인의 능력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므로 본인은 최소한 권리능력은 가져야 한다.

본인에게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한편 본인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을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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