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 본질, 의의, 성립 및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명의신탁의 본질

명의신탁에 대해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과거 토지조사령(1912년)과 임야조사령(1918년)에 의한 토지소유의 조사 및 사정 과정에서 종중 소유의 토지와 임야가 종중 명의로 사정되지 못하여 부득이 종중원 1인의 단독명의 혹은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아 등기한 이래로 하나의 판례군을 형성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다. 토지사정의 시기 전후로 승인된 신탁의 법리가 여기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명의신탁의 유래이다.

일단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토지나 임야의 소유자로 되고, 내부적으로 신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식으로 이론구성을 하게 된 것이다.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이를 규율하고는 있지만, 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상호명의신탁, 조세포탈이나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지 않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또는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기존에 형성된 판례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명의신탁 법리의 전개

판례는 학설과 달리 신탁행위를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로 나누어 그 법리를 이원적으로 전개한다. 명의신탁의 법리도 법률행위 일반 법리에 따라 전개되어야 하는데, 신탁자ㆍ수탁자ㆍ제3자 사이의 이해의 조정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사적자치의 기본원칙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판례에 의해 형성된 명의신탁의 법리이다.

 

(1) 명의신탁의 의의

대법원 1993. 11. 9. 선고 92다31699 판결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것이니 만큼,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다.

동산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1994. 10. 11, 94다16175)

 

(2) 명의신탁의 성립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367 판결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명의신탁의 유효와 무효

판례가 유효한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은 ① 담보의 제공을 위해, ② 재단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성립 전까지 발기인 명의로 해두는 경우, ③ 대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된 건물에 대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④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⑥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해 등기를 하거나 부동산 중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면서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농지를 자경 또는 자영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농지를 명의신탁하는 행위는 무효로 본다.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123 판결
가. 실제 경작자 아닌 자에 대한 농지 분배도 유효하다.
나. 농지분배에 있어 명의신탁의 방법은 무효이다.

 

(4)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① 대내관계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 함은 그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단지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의 대내적인 법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일종의 신탁 체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 계약상의 법률관계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형식상 수탁자의 명의신탁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에 그 명의신탁의 원인이 되는 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수탁자가 청산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존속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② 대외관계

대법원 1963. 9. 19. 선고 63다388 판결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회원에게 신탁하여 등기부상 그 종회원의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를 경유하였을 때에는 이 종중과 그 수탁자인 종회원과의 사이에는 이른바 신탁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요 따라서 이 수탁자인 종회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그가 선의이었건 또는 악의이었건 가릴 것 없이 적법하게 신탁자인 종중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신탁행위에 있어서 수탁자는 그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유권자로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명의신탁의 해지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위 상호 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6) 기타

 

①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이전 글 참조

 

② 공동명의신탁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 판결
수인에 대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상호간의 소유형태는 단순한 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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