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관련 대법원 판례

1.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부동산실명법 제정 전의 논의

(1) 신탁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도 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 해지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을 신탁자 명의로 환원시킬 수 있다(대판 1960. 4. 21, 4292민상667).

(2)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만이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배제를 구할 수 있으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제3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침해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대판 전합체 1979. 9. 25, 77다1079).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1. 8. 21, 2000다36484).

(4) 명의신탁재산이 처분된 경우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선의ᆞ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87. 3. 10, 85다카2508).

(5) 명의신탁계약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자 앞으로 등기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행위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없는 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91. 8. 27, 90다다19848).

(6) 동산에 관하여는 공부상 그 소유관계를 공시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판 1994. 10. 11, 94다16175).

(7)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수탁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으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대판 2002. 4. 26, 2001다8097).

(8) 명의신탁된 토지상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토지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86. 5. 27, 86다카62).

(9) 대지의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대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93. 6. 25, 92다20330).

(10)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는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2004. 2. 13, 2003다29043).

(11) 명의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6. 8. 20, 96다18656).

(12) 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고,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그 주택의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 받은 경우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한다(대판 1999. 4. 23, 98다49753).

(13) 부동산 취득자가 명의수탁자의 범죄적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취득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1992. 3. 31, 92다1148).

(14)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고, 이때에는 해제․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대판 1992. 6. 9, 92다9579).

 

2. 부동산실명법의 적용범위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9. 5. 14, 99두35).

(2)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된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그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에는 혼인한 때로부터 같은 법 제8조 제2호의 특례가 적용된다(대판 2002. 10. 25, 2002다23840).

 

3. 이자 간 명의신탁

(1)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1998. 12. 11, 98다43250).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종전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2. 9. 6, 2002다35157).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를 경료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3. 11. 27, 2003다41722).

 

4. 등기명의신탁

(1)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고 다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2002. 3. 15, 2001다61654).

(2) 이른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그 등기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유효하다(대판 2004. 6. 25, 2004다6764).

(3) 이른바 3자 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의하여 무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은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2. 3. 15, 2001다61654).

 

5. 계약명의신탁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매계약과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대판 2000. 3. 24, 98도4347).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당해 부동산 자체이다(대판 2002. 12. 26, 2000다21123).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은 매수자금이다(대판 2005. 1. 28, 2002다66922).

(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들 사이에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역시 무효이다(대판 2006. 11. 9, 2006다35117).

(4)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당연히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 9. 5, 2001다32120).

(5)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명의인이고,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와 명의인 간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판 2005. 4. 29, 2005다664).

(6)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2002. 12. 26, 2000다21123).

(7)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이어받은 자(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기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또한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 명의의 등기 역시 무효이고, 위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동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 11. 10, 2005다3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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