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의 죄(일반교통방해죄, 기차ᆞ선박 등 교통방해죄, 기차 등 전복죄, 교통방해치사죄)

1.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

 

(1) 일반교통방해죄의 규정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일반교통방해행위의 개념

일반교통방해행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1) 육로, 수로 또는 교량

‘육로(陸路)’란 육상, 즉 땅위로 난 길을 뜻하는데,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한다. 많은 사람들과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수로(水路)’란 물길 또는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면 상의 일정한 길을 뜻한다. 즉, 바다, 하천, 호수, 해협(육지 사이에 낀 좁고 긴 바다), 운하 등에서 선박의 운행에 사용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육로와 같이 일반적인 많은 수의 선박들이 통행하는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

‘교량(橋梁)’이란 시내나 강을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 즉 일반인의 교통에 제공된 다리를 말한다. 하천이나 바다 등 물 위에 건설된 다리뿐만 아니라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나 육교도 포함된다.

 

2)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함

‘손괴(損壞)’란 물질적으로 못 쓰게 하여 그 쓰임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교통을 방해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불통하게 하는 것’은 장애물 등을 사용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손괴와 불통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의 하나의 예시이다.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왕래하는 도로 가운데 자동차를 세워 놓아 소통을 방해한 경우, 운전자를 폭행하여 통행을 차단하거나 교통표지판을 제거하는 행위, 고속도로 상에 철근구조물을 던져 놓는 행위, 불필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뒤차로 하여금 추돌하게 하는 행위나 사전 신호 없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앞으로 진입하는 행위, 고속도로 상에서 진행방향과 반대로 진입하여 주행하는 행위도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6903).

 

2. 기차ᆞ선박 등 교통방해죄(제186조)

 

(1) 기차ᆞ선박 등 교통방해죄의 규정

형법 제186조(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기차ᆞ선박 등 교통방해행위의 개념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행위는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1) 궤도, 등대 또는 표지

‘궤도(軌道)’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하기 위해 지하, 지표 또는 지상에 설치한 레일(rail : 철도 등 차량이나 전차 등을 달리게 하기 위해서 땅 위에 까는 가늘고 긴 강철재)을 말한다. 철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궤도에 제한되지 않는다.

‘등대’란 선박의 항해나 항공기의 운항의 안전을 위해서 항해나 운항의 목표지점이나 통과지점 등을 불빛에 따라 방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 등화를 말한다.

‘표지’란 교통신호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한 교통시설물을 말한다. 도로표지, 궤도표지, 항공표지, 항해표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등의 교통을 방해함

‘손괴’란 물건을 물질적으로 못 쓰게 하여 그 쓰임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손괴행위를 통한 교통방해의 예로는 교통신호등이나 건널목 차단기를 손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기타 방법에는 손괴 이외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표지를 돌려놓거나 가리는 등의 행위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위의 표지를 설치하거나 등대의 등화방법을 바꿔놓거나 등대의 불을 끄는 행위 등이 있다.

 

3. 기차 등 전복죄(제187조)

 

(1) 기차 등 전복죄의 규정

형법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전차·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매몰·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차 등 전복행위의 개념

기차 등 전복행위는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등을 전복, 매몰, 추락 및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

 

1)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ᆞ전차ᆞ자동차ᆞ선박 또는 항공기

사람이 ‘현존(現存)’한다는 것은 행위자를 제외한 사람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차ᆞ전차ᆞ자동차ᆞ선박 또는 항공기이어야 한다.

 

2) 전복ᆞ매몰ᆞ추락 또는 파괴

‘전복(顚覆)’이란 뒤집혀 엎어지는 것을 뜻하므로, 여기서는 교통기관을 탈선시켜 넘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완전히 뒤집어진 정도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넘어뜨리는 정도면 충분하다.

‘매몰(埋沒)’이란 보이지 않게 파묻거나 파묻히는 것을 뜻하므로, 여기서는 자동차 등을 땅속에 묻거나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을 말한다.

‘추락’이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 자동차나 항공기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어느 정도의 높이가 있어야 한다.

‘파괴’란 기차 등의 교통기관으로서의 기능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그 중요부분을 파손하는 것(기능상실)을 말한다. 따라서 자동차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거나 문짝을 찌그러뜨리는 정도만으로는 파괴라고 할 수 없다.

 

4. 교통방해치사죄(제188조 후단)

 

(1) 관련 조문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교통방해치사죄의 개념

교통방해치사죄는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 제186조(기차ᆞ선박 등 교통방해죄), 제187조(기차 등 전복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 교통방해치사죄의 성립요건

 

1) 범죄실행 행위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 기차ᆞ선박 등 교통방해죄(제186조), 기차 등 전복죄(제187조)를 범하는 것이다.

 

2) 사망의 결과발생

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교통방해죄를 범하여 행위자가 의도한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후, 그 결과가 원인이 되어 행위자의 과실로 사람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범죄이다.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보다 중대한 결과(사람의 사망)가 발생함으로 인해 행위자가 의도했던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더 중한 형벌로 처벌된다.

사람은 기차 등에 현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포함된다.

교통방해나 기차 등의 전복으로 직접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추락하는 자동차를 피하던 사람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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