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에 의한 분류
(1) 공공용물
공공용물은 직접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도로・하천・공원・영해・하빈(해변)・항만・운하・제방・교량・온천・광장과 이들의 부속물).
(2) 공용물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이다( 관공서청사・등대・관사・兵舍 ・兵器・연병장・교도소・소년원・군용견 등).
(3) 공적보존물
문화목적・보안목적 등 공공목적을 위해 그 물건자체가 보존을 주안으로 하여 그 처분이 공법상 제한(공용제한)을 받는 물건(국보, 고분, 보안림,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고,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을 다시 공공용재산, 공용재산과 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나누는 바,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학교시설・철도시설 등 기업・사업용 건물도 공용재산과 같이 취급한다.
2. 성립과정에 의한 구별
(1) 자연공물
하천・호소・해빈・해면 등과 같이 그 물건이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목적에 공용될 수 있는 실체를 말한다.
공유수면은 공공용에 공하는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용에 공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67.4.25, 67다131판결).
(2) 인공공물
도로・공원 운하 등 행정주체에 의하면 인공이 가하여지고, 또 그것을 공공목적에 공용함으로써 비로소 될 수 있다.
3. 사권의 목적여부에 의한 분류
(1) 사권 목적이 될 수 없는 공물
대체로 자연공물의 범위와 일치한다( 해변・기타 공유수면).
(2) 사권의 목적이 되는 공물
대체로 인공공물의 범위와 일치한다. 다만, 그 사권은 공공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
4. 소유권자에 의한 분류
(1) 국유공물
그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을 말하는데,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2) 공유공물
그 물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모두 공유공물에 해당한다.
(3) 사유공물
사유지상의 도로나 사유문화재와 같이 그 물건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나, 공공목적에 공용되어 있거나 또는 그 문화재적 가치 등에 의하여 공적보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
(1) 自有공물
공물의 관리주체가 동시에 그 소유권자인 공물이다. 국가의 공물 중 국유에 속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물 중 당해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자유공물이다.
(2) 타유공물
공물의 관리주체 이외의 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물이다. 국가의 공물 중에서 공유공물 또는 사유공물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