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종류 및 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1. 법률행위의 종류

 

(1) 대판 1993. 8. 24, 93다2444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도 계약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2) 대판 1955. 3. 10, 4287민상388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체결 후 변제기 전에 교부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금임을 명백히 한 때에는 계약금으로서 유효하다.

 

(3) 대판 1988. 10. 11, 87다카2238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의 본인의 추인과 같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4)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2. 법률행위의 요건

 

⑴ 대판 2006. 1. 27, 2005다5987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대판 전원합의체 1991. 12. 24, 90다122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며 이 경우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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