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행위의 종류
(1) 대판 1993. 8. 24, 93다2444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도 계약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2) 대판 1955. 3. 10, 4287민상388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체결 후 변제기 전에 교부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금임을 명백히 한 때에는 계약금으로서 유효하다.
(3) 대판 1988. 10. 11, 87다카2238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거나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이 후일 그 처분행위를 인정하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무권대리에 있어서의 본인의 추인과 같이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4) 대판 2001. 11. 9, 2001다4429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 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2. 법률행위의 요건
⑴ 대판 2006. 1. 27, 2005다59871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2) 대판 전원합의체 1991. 12. 24, 90다122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며 이 경우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