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종류(경영주체, 독립성, 영리성 유무에 의한 구별)

1. 경영주체에 의한 분류

공기업은 국영사업・공영사업・공공기업체사업・특허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영사업

국영사업이란 국가가 자신의 계산(경제적부담)에서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 우편사업・철도사업・국립학교・국립도서관・국립박물관・국립극장・국립병원 등). 이에 관한 예산은 특별회계일 때가 많으며, 국가는(특히 법률을 요하는 경우(󰃚󰃚 독점・이용강제・공용부담권・경찰권 등 공권력적 기능을 사업에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정부조직법 제4조).

 

(2) 국영공비사업

국영사업의 한 특수 형태로서 국영사업에 있어서 경비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수익자가 지방자치단체라 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담시키는 사업(도로・하천의 유지・관리, 국영방조제의 유지・보수, 국영농지개량사업) 등이 있다.

 

(3) 공영사업

공공단체가 자신이 계산에서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단체라고도 볼 수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 독점사업 기타 법령상 제한・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널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지방자치법 제135조) 복리사업(지방공기업)을 경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37조).

 

2. 공공기업체사업(특수법인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 특정한 공기업을 경영・관리하는 사업이다. 국영사업의 한 특수형태이다(법인인 공기업체가 경영하는 공기업이다(한국조폐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보훈복지공단・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공공조합인 농지개량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 특수법인에 의한 사업은 법률에 의하여 특허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사업이면 국영사업의 한 특수형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업체로서 서울특별시의 지하철공사・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 등이 있다.

 

3. 독립성의 유무에 의한 구별

공기업의 조직이 일반행정조직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독립적 사업, 비독립적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1) 독립적 사업(정부투자기관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계열에서 분리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주체에 의해 경영되는 법인체사업이다(법인격을 가진 각종 공단・공사의 사업).

 

(2) 비독립적 사업

공기업체 자체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의해 경영되는 사업으로 행정청기업에 해당한다(󰃚󰃚 철도・체신・공영주택사업・수도사업 등).

 

4. 독점성 유무에 의한 구별

공기업은 국가・자치단체가 그 경영에 있어 독립권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독점사업・비독점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1) 독점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독점하는 사업(전매・무기제조 등을 국가가 독점을 하여도 여기서 말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독점사업에서는 제외된다)을 말한다.

 

① 법률상 독점사업

법률상의 권리로서 독점을 하는 사업

ⓐ 국가의 법률상 독점 사업

우편・체신예금・체신보험・군용전기통신・공중무선통신(무선전신・무선전화)・우편부대사업(우편대체・우편환) 등.

ⓑ 공공단체의 법률상 독점사업

수도・농수산물도매시장・가축시장・화폐・한국은행권 발행 등

 

② 사실상 독점사업

사업의 성격(전국적 대규모)에 자연적으로 독점하는 사업(철도사업・원자력발전・수력발전・공영가스사업 등)

 

(2) 비독점사업

위의 독점사업(특히 법률상의 독점) 이외의 사업으로 같은 사업에 관하여 국영・공영・사영이 병존될 수 있다(가스사업, 전기사업, 수력발전사업, 철도사업, 자동차운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5. 영리성의 유무에 의한 구별

공기업은 영리성이 부수되는냐의 여하에 따라 영리적 사업・비영리적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1) 영리적 사업

공익목적을 위하여 경영되지만 영리성을 띠는 사업(철도・버스식당), 사경제적 사업과 비슷하므로 그 성립・조직은 공법에 의해 규율되지만 이용관계는 사업관계인 경우가 많다.

 

(2) 비영리적 사업

공익목적을 위해서만 경영되고 영리가 부수되지 않는 사업(조폐・미술관・보훈사업 등)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