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종류(국세・지방세, 내국세・관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 비례세・누진세 등)

조세는 기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내국세와 관세, 직접세와 간접세, 수익세・재산세・거래세・소비세, 물세・인세・행위세, 정기세・수시세, 보통세와 목적세, 비례세와 누진세로 나눌 수 있다.

1. 국세와 지방세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국세는 국가가 부과・징수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1) 국세

① 수익세: 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② 재산세: 상속세, 재평가세, 증여세

③ 거래세: 부가가치세(영업세, 물품세, 유흥음식세 등), 인지세, 증권거래세

④ 소비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교통세, 관세

 

(2) 지방세

① (주체에 따라) 서울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및 시・군세, 구세

② (내용에 따라) 보통세(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경주・마권세)와 목적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득세, 지역개발세)

 

2. 내국세와 관세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하는 조세를 내국세라 하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에 과하는 조세를 관세라 한다.

 

3. 직접세와 간접세

 

(1) 직접세

직접세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농지세)를 말한다.

 

(2) 간접세

간접세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조세부담자가 불일치하는 조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인지세 ・관세)를 말한다.

 

4. 수익세재산세거래세소비세

과세물건의 성질에 따른 분류이다.

① 수익세는 수익 또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소득세・법인세・등)를 말한다.

② 재산세는 재산 소유의 사실(재산세・농지세), 재산취득(상속세・취득세), 재산가격의 증가(재평가세)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③ 거래세는 경제적 거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조세(등록세・인지세・부가가치세)를 말한다.

④ 소비세는 특정한 소비 또는 금전지출에 의하여 표시되는 담세력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를 말한다.

 

5. 물세・인세・행위세

과세물건의 종류에 의한 구별로서 법률적으로 그 과세원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2중 과세를 피하기 위한 중요한 의의가 있다.

 

(1) 물세

물세는 물건의 소유・유입・수익・과세물건으로 하여 물건의 가격 또는 양을 표준으로 과하는 조세(농지세・재산세) 원칙으로 물건의 소재지에서 과한다.

 

(2) 인세

인세는 특정인의 거주・소득에 과하는 조세(소득세・주민세)로서, 원칙으로 주거지에서 과한다.

 

(3) 행위세

행위세는 특정 행위에 과하는 조세(등록세・부가가치세)를 말한다.

 

6. 정기세수시세

 

(1) 정시세

정기세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하는 소득세・농지세 등이 있다.

 

(2) 수시세

수시세는 과세물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정의하는 상속세・등록세・인지세 등이 있다.

 

7. 보통세와 목적세

 

(1) 보통세

보통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하는 조세이다.

 

(2) 목적세

목적세는 특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하는 조세를 말한다(방위세・교육세 등).

 

8. 비례세와 누진세

 

(1) 비례세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률의 같은 세율을 적용되는 조세이다(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

 

(2) 누진세

누진세는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는 조세이다. 누진세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이 고려되는 조세에 많으며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수행한다(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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