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필수 암기 판례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 기본판례

①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한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는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매도인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대판 1972. 4. 25, 71다2255).

②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대판 2002. 10. 22, 2002다38927).

③ 궁박ᆞ경솔ᆞ무경험은 모두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족하다(대판 1993. 10. 12, 93다19924).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2. 10. 22, 2002다38927).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대판 1994. 6. 24, 94다10900).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여 곧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거나 궁박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69. 7. 24, 69다594).

⑦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대판 2000. 2. 11, 99다56833).

⑧ 경매에 있어서는 제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결 1980. 3. 21, 80마77).

 

2. 심화판례

①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이다(대판 1964. 5. 19, 63다821).

② 환매권양도 약정이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약정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84. 4. 10, 81다239).

무경험이란 특정거래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대판 2002. 10. 22, 2002다38927).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가 있었을 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을 주장ᆞ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70. 11. 24, 70다2065).

합동행위에도 제104조가 적용되므로 어업권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대판 1997. 10. 28, 97다27619).

⑥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제104조가 적용되므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ᆞ정신적 궁박상태하에서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물품외상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75. 5. 13, 75다92).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은 것은 피해자가 다소 궁박한 상태에서 약속어음 작성행위를 하였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 3. 25, 96다47951).

⑧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후 5일만에 피해자의 처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부제소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9. 5. 28, 98다58825).

⑨ 농촌에 거주하는 79세의 노인으로부터 감정가의 30%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3분의 1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매매계약 다음 날 중도금을 지급하여 그 합계가 매매대금의 80%에 이르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2. 2. 25, 91다4035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예정 도급인이 이를 어길 경우 예정 공사금액의 10%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다시 이 위약금 지급의무를 어길 경우 연 18%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위약금 약정을 한 경우, 그 위약금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0. 7. 28, 99다38637).

⑪ 하나의 계약서로 체결된 아파트분양계약 속에 아파트 자체의 공급계약 및 별도의 비품 공급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때에 그 중 비품공급계약이 쌍방의 급부 사이에 현저히 균형을 잃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무효이다(대판 1995. 12. 5, 94다39451).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