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과 특수법인

비법인사단과 특수법인

 

비영리법인의 유사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ᆞ재단과 조합 등이 있다.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에는,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하여지고 그 법률 효과는 단체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인 ‘법인 아닌 사단’과,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조직이기는 하나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이 그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인 ‘조합’이 있다.

‘법인 아닌 재단’은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출연되고 일정 관리조직을 갖춤으로서 정해진 목적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재단을 말한다.

 

1. 비법인사단

 

(1) 의의

대표자와 총회, 정관 등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하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사단의 실체가 있음에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설립 중에 있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중, 교회가 대표적인 예이고, 어촌계, 아파트 부녀회, 자연부락,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있다.

 

(2) 법적지위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실체법적 규정으로, 재산 귀속관계는 총유로 한다(제275조, 제278조)는 규정,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심판법 규정(민사소송법 제52조, 행정심판법 제14조),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 제26조)가 있을 뿐이어서 그 밖의 법률관계는 해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학설과 판례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법인등기, 이사의 대표권제한에 관한 제60조 등)을 제외한 나머지의 유추적용을 인정한다(92다23087).

 

(3) 조합과 비법인사단 구별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특수법인(공법인)

 

(1) 의의

법인 중에서 국가정책상 필요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특수법인이라 부른다.

법률상 특수법인의 명칭은 OO공사, 공단, 연구원, 협회, 공제회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의 규정만으로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형태나 기능,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어 민법이나 상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다는 점, 국가에 의하여 설립되는 관계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는 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적 사무의 수행과 함께 제한된 범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고 법인의 존속이 국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 공사와 공단

 

① 공사

통상 자본금이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설립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공사의 업무는 상품 생산과 용역 제공 등의 기업활동이 중심을 이룬다.

 

② 공단

자본금이 없고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단은 법률에 따라 직접 부여된 정부업무를 수행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은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56조에서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그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 정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등) 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민법」의 준용) 「민법」 제47조·제48조·제50조 내지 제54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설립에 이를 준용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