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1. 고유식별정보의 개념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고유식별정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상 고유식별번호 관련 규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2. 고유식별정보 규제 취지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정하고 있는데, 이들 정보가 민간 분야에서 DB매칭키 등으로 남용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높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 고유식별정보가 부정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의해서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 학교 등이 소속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사번, 학번 등은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다. 또한, 사람이 아닌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다.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로 보지 않는다.

 

고유식별정보처리가 허용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ᆞ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및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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