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과 변상금

1. 변상금의 징수: 법령 예시

 

(1)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관련 판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다음 판결은 변상금 부과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다.

 

(1)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 대부 또는 사용ᆞ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ᆞ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관리 등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ᆞ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ᆞ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ᆞ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ᆞ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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