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ᆞ등사 청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1. 주주명부 열람ᆞ등사 청구

상법은 주주가 회사의 기본 정보에 접근하여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주로 하여금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ᆞ등사 청구(제391조의3), 재무제표 등 열람 청구(제448조),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제466조) 등 각종 서류 등의 열람 내지 등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상법 제396조는 이사에게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게 하고(제1항), 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그 주주명부 또는 복본의 열람ᆞ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2항).

 

2. 주주명부 내용 중 개인정보 포함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쉬운 예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은 당연히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3. 주주명부 열람ᆞ등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주주명부 기재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한편 상법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제352조)하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가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제396조 제2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주식의 취득년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전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①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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