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의 영상정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어린이집에서 설치ᆞ관리되고 있는 CCTV에 의하여 촬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1. 어린이집에서의 영상정보 열람 허용 사유

  •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 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어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2. 어린이집에서의 영상정보 열람 절차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1) 열람요청

영상정보 열람 허용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CTV 설치ᆞ관리자(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에게 열람 요청

①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영상정보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의 제출 필요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공문서 등의 제출 필요

 

(2) 열람결정통지

CCTV 설치ᆞ관리자는 ‘열람요청 거부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요청 거부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열람을 허용한다.

 

(3) 영상정보 열람

CCTV 설치ᆞ관리자는 통지한 열람장소와 시간에 열람 허용할 것

①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

② 정당한 열람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공문서 등의 확인

 

3. 열람조치사항 기록 및 관리

CCTV 설치·관리자는「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열람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 열람 요청 거부 사유

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받은 CCTV 설치ᆞ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영상정보 열람 요청 거부 사유

①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②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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