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열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1.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개인정보 열람의 대상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는 물론 제3자 또는 공개된 정보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산한 개인정보(민원처리기록, 주민등록등본 등 온라인문서발급기록, 진료기록, 생계급여지급내역, 신용평가, 인사평가, 거래내역, 진료기록 등), 서비스제공 등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수발신내역, 입출기록, 쿠키, 로그기록 등) 등을 포함한다.

 

3. 개인정보 열람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사항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정보주체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

 

(1) 열람 조치 및 통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을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2) 열람의 연기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

열람연기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연기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연기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열람연기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 열람제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다음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거절 사유 가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 그리고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ᆞ시간 및 장소 등을 ‘일부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인정보 열람 제한ᆞ거절 사유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ᆞ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열람거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 제한ᆞ거절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열람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6. 가명정보의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주체는 가명정보에 대하여 열람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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