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개념 및 방법

1.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개념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9조제1항).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민법」 제1069조제2항).

 

2. 비밀증서 유언의 방법

 

(1) 유언의 취지 등 증서의 작성

유언의 취지와 그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된다. 증인에게 그 필기를 부탁해도 좋다.

만약 타인이 필기한 경우 유언장 맨 아래에 필기자 라고 쓰고 서명한다.

 

(2) 증서의 엄봉·날인

증서는 엄봉(嚴封)·날인(捺印)해야 한다.

증서를 엄봉한다는 것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한다.

“날인”이란 서류 등에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3) 증인

유언자는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내지 제시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4) 확정일자인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 즉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確定日字)”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가 있는 사문서를 말한다(「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참조).

 

3.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민법」 제10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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