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작성방법 및 유언장 내용의 변경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한다(「민법」 제1066조제1항).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1) 유언장 전문(全文) 직접 자서(自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한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다거나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해서 작성된 것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판결 참조).

외국어나 속기문자도 가능하다.

 

(2) 유언장 작성일자 직접 기재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한다.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언자는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한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 있는 상태에서 유언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작성의 연·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3) 주소와 성명 직접 기재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한다.

유언자의 주소를 유언장에 직접 써야 하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라도 생활의 근거되는 곳이면 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 71688 판결).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종이에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해도 좋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4)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 날인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한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인”이란 도장대신 손가락에 인주 따위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으로 흔히 손도장 또는 지장이라고도 한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자필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유언장에 날인해야 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3. 유언장 내용의 변경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6조제2항).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지만(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4. 비밀증서유언의 흠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민법」 제1071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