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개념 및 방법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개념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8조).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이다.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도2696 판결 참조)

 

(2) 공정증서 유언의 장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워진다.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1091조제2항).

 

“유언의 검인(檢認)”이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의 경우에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91조 및 「민사소송법」 제364조 참조).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1) 증인의 참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된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한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한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2) 유언의 취지를 구수

유언자는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해야 한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 내용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해야 한다.

이때 “필기”란 공증인이 유언자가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언자가 말한 것의 취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된다.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만약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이다.

공증인은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한다.

 

①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②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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